취소 수수료
취소 처리는 전화 통화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.
변경 시 취소 7일전 담당자에게 변경 통보를 해 주셔야 하며, 가능여부 확인하여 재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(변경에 따른 금액 추가 및 변경 수수료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.)
패키지 상품(항공+렌트카+숙소 등)의 경우 각 상품별 각각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.
※ 단, 위 취소 수수료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.
※ 토,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업체사정에 의해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예약취소
숙박지 예약취소 처리는 전화통화를 통해서만 취소처리가 가능합니다.
예약변경
숙박지 예약변경은 최소 14일전 담당자에게 변경 통보 시 처리가 가능합니다.
취소 수수료
숙소 취소 시 취소수수료는 본사의 환불규정이 아닌 해당 숙소의 환불규정이 적용되며 위의 규정과 다를수 있는 점 유념하여 주십시오.
- 입금후 : 여행사 기본수수료 20,000원 + 이용숙소 취소수수료규정
(예. 이용일자 15일전 이용숙소측 수수료 30% 발생시 = 여행사 기본수수료 20,000원 + 숙소 취소수수료 30% => 제외후 환불)
※ 단, 위 취소 수수료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.
※ 토,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업체사정에 의해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예약취소 및 환불규정
-천재 지변에 의해 취소가 될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계약금 환불 가능합니다.
-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렌터카 예약을 취소 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취소수수료
- 입금후~8일전 : 렌트카요금의 10%
- 7일전~3일전 : 렌트카요금의 30%
- 2일전~1일전 : 렌트카요금의 50%
- 당일 : 환불불가
※ 취소 신청은 유선상으로만 가능합니다.
대여자격
만 21세 이상으로 운전경력 1년이상,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.
| 차량종류 | 연령 | 운전경력 |
| 중형승용차 이하 | 만21세 이상 | 2종 보통면허 이상,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 |
| 대형/고급/수입차량 | 만21세 이상 | 2종 보통면허 이상,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 |
| 7~9인승 RV 승합차 | 만21세 이상 | 2종 보통면허 이상,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 |
| 11인승 이상 승합차 | 만21세 이상 | 1종 보통면허 이상,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 |
렌터카 이용시 체크리스트
-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 면허증을 필히 지참합니다.
- 차량출고전 레드캡렌터카 직원과 함께 차량 상태 및 유류를 체크합니다.
- 차량손해면책제도는 설명을 들으신 후 가입유무를 경정합니다.
- 대여요금및 기타요금은 출고 전 선불결제합니다.
- 차량추가 이용및 조기 반납하실경우, 차량반납시 요금확인후 재결제 합니다.
인수하기
차량은 해당 렌터카 대여지점에서 인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인수 지점은 출발일 전 고객님께 SMS 또는 유선으로 확정해드립니다
반납하기
해당 렌터카 대여지점에서 차량반납 후 공항 3층 출국장 셔들이동
반납시에는 출발시에 체크된 연료와 동일한 양으로 반납하시면 됩니다.
(연료 부족/초과시에는 당일 유류 시세 및 당사 기준에 따라 유류비가 추가 결제/환급됩니다.)
차량반납시 1시간 전에 고객센터또는 대여지점으로 연락을 주시면 보다 신속하게 반납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보험안내
- 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
- 단, 차량손해(자차보험)은 선택가입사항입니다.
차량사고시 보험/보상범위
| 보험종류 | 내용 | 보상범위 | 가입유무 |
| 대인 | 운전자 과실로 인한 인명피해사고 | 무제한 | 가입 |
| 대물 | 운전자 과실로 인한 차량 및 물건 피해사고 | 사고건당 2,000 만원 | 가입 |
| 자손 | 운전자 과실로 인한 운전자 및 동승자 인명피해사고 | 개인당 1,500 만원 사고건당 1억 5천 만원 | 가입 |
| 자차 | 운전자 과실로 인한 자기차량 손해 사고 | 자기차량 수리비 개인부담 - 면책금 | 선택가입 |
차량손해(자차)면책제도란?
| 차량손해(자차)면책제도-선택사항 |
-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차량의 손해(손,망실)는 임차인의 책임 입니다.
- 차량대여 계약시 사용자와 약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.
- 본 제도에 가입하더라도 차량손해 발생시 면책금과 휴차보상비(1일 정상요금의 50%)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수리비용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 |
| 보험처리 및 차량손해(자차) 면책처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|
-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
- 무면허운전 사고
-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- 음주운전, 약물중독운전 사고 -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,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- 임차인(임차인과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) 이외의 제3자가 렌트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
-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 |
|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요령 |
① 사고 현장을 잘 보존하십시오.
-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멈춰 가해·피해 차량의 위치를 스프레이, 백묵, 못 등으로 표시해 둡니다.
- 카메라가 있으면 현장을 촬영합니다.
②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잘 기재하십시오.
- 상대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승객, 목격자등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합니다.
- 종합보험 미가입자는 책임보험 가입회사명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.
③ 부상자 응급조치를 하셔야 합니다.
- 부상자가 있을 경우 즉시 인근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처치를 받도록 합니다.
-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. (이때 피해자의 성명, 사고발생 시각 및 장소 등을 알아두어야 합니다) |
| 차량사고(피해인 경우)대차제공 |
차량 사고시 피해인경우 정비공장에서 수리하는동안 동급 차량을 즉각 대차하여드립니다. |
| 휴차보상 |
차량손해 발생시 수리기간동안 대여요금의 50%가 휴차보상료로 청구되며, 임차인이 배상하셔야 합니다. |
| 계약연장 |
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. |